경제

관리비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7년째 거주중인데 관리비미납이 있어서 알아보니 미납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거주중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실에 알아보니 나갈때만 할 수 있다던데 법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야해서요. 가능여부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말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시점에 거주기간동안 납입한 부분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고 거주기간동안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이를처리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을 통해 처리할 부분이지 관리사무소가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퇴거일기준 관리비내역정산과 임차인 거주기간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고,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정산을 하신뒤에 임차인이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받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처리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 미납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한것처럼 퇴거 시 정산 단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임차중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본래는 소유자가 납부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 임차인 등이 먼저 납부를 하고 향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자체가 서로 달라서 상계 처리 자체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7년째 거주중인데 관리비미납이 있어서 알아보니 미납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거주중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실에 알아보니 나갈때만 할 수 있다던데 법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야해서요. 가능여부가 알고싶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거주중에 공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인 대신 낸 돈이라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성격입니다

    관리비 미납과는 원래 별개의 돈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 미납을 지금 바로 차감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렵고, 보통은 퇴거 시 임대인과 정산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세입자가 먼저 내고 이사 나갈 때 그 동안 냈던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채권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만 한다면 돌려받을 돈을 미리 받아서 미납 관리비를 내는데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이 금액과 현재의 미납 관리비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을 거주중에도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리실 입장에서는 장부상 주인에게 반활할 예치금을 사용하는 셈이기에 주인의 명확한 승낙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줄 수 없어 퇴거 시 정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시 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 기간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관리비를 차감하는 방식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실에 먼저 요청하시기보다는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나중에 돌려줄 충당금으로 미납금을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의 형태로 실무법상 현재는 장기수성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항목이므로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을 그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