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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22.12.27

연말상여금 내년 12개월 분할지급한다는데 제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상 12월말에 상여금을 받기로 되어있지는 않으나 구두상으로 내용 전달받고 전년도는 일시급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상여금은 내년에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내년 제가 퇴사를 계획중이라 퇴사시 일괄 지급으로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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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년도에 상여금은 내년에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내년 제가 퇴사를 계획중이라 퇴사시 일괄 지급으로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바,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해당년도 상여금을 차년도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당시 퇴직한 인원에게는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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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사내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 지급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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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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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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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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