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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집게벌레160
튼실한집게벌레16023.10.31

상여금 예정 중도퇴사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9월에 얘기를 했었는 상여금을 줄테니 더 해달라 올해만 채워 달라고 12월까지 상여금 금액을 2번 나눠서 준다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11월에 그만 둔다고 했을 때 9 10 11에 일한 상여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원래는 9월에 그만 두려고 했는데 상여금으로 더 다닌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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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질문자님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된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특정기간까지 근무하면 1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까지 근무시 1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특정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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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의미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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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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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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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여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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