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가 아이들과 영화를 교육적 목적으로 함께 본다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구입이나 대여한 영화를요.
교육적 목적으로는 폭넓게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해당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교육목적에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