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신청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6호 “압류금지채권” 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되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 될 수 있고, 서울지역의 경우 3천 2백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