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대구에 계신 어머님의 이름으로 동생이

카드와 대출을 받고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5300)

갚아주기도 힘든상황입니다

카드요금이나 대출로인한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압류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신청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6호 “압류금지채권” 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되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 될 수 있고, 서울지역의 경우 3천 2백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