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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덕망있는무희새245
덕망있는무희새245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대구에 계신 어머님의 이름으로 동생이

카드와 대출을 받고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5300)

갚아주기도 힘든상황입니다

카드요금이나 대출로인한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압류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신청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6호 “압류금지채권” 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되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 될 수 있고, 서울지역의 경우 3천 2백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