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다가 서로 욕설과 패드립을 사용하다 저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못할때 마다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자신은 신원을 전부 밝혔는데( 제가 차단해서 누군지는 모름)욕설을 하서 고소를 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바, 게임이 끝나고 신원을 밝힌 행위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