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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콤한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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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모욕 발언과 특정성 인정 가능성

게임 음성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당시 제 신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채팅방에 있던 인원 중에는 저를 실제로 알고 있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임에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실제로 알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