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및 고령자 혜택 여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경제 생활 능력이 있는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세가 넘는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고령자 부부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2주택으로 보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6월 1일 이전에 전출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