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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말156
정치 단톡방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막말과 욕설을 했습니다.실제로 같이 막말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많이 한 이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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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해당 단톡방 인원들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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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등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익명의 대화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