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은 모욕죄 나 사이버무슨 죄...이런것들이 성립되나요?
개인대 개인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감행하였으면 (븅* 이런것들) 이런것은 고소나 신고로 처벌될수있나요?
페이스북에서 용돈준다길래 어떤사람에게 페이스북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안내되었고 전 바로 돈을주는줄 알았더니 댓글알바니 뭐니하길해 페메하던사람과 카카오톡 하던사람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페메:나) 와 (카카오톡:나) 모두 개인대 개인 입니다 이때 고소나 신고를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성적인말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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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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