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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서로 아는사람들 다 있는 단톡 방에서 특정인 이름거론 또는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군지 뻔히 알 사람 상대로 쌍욕을 퍼붓고 나간 경우,
그에대한 사과 하라는 말에도 사과는 없고 욕설대응을 한다면.
이건 명예 훼손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지 뻔히 아는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나갔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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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특정성을 다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