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아는사람들 다 있는 단톡 방에서 특정인 이름거론 또는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군지 뻔히 알 사람 상대로 쌍욕을 퍼붓고 나간 경우,
그에대한 사과 하라는 말에도 사과는 없고 욕설대응을 한다면.
이건 명예 훼손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지 뻔히 아는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나갔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특정성을 다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