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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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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장이 저에게 계약서 작성 강요한 적 없다고 주휴수당 주기 싫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맨 처음에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주휴수당은 절대 못준다고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괜히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거나 달라고 말 하면 안뽑힐까봐 그냥 안받겠다고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마지막 퇴사날에도 아무런 조항이 없는 프리랜서계약 종료서라는 것에도 사장의 강요에 의해 싸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무 당시 저의 출퇴근 내역이나 사장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는 카톡 내용이나 문자 등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고 또 마지막 프리랜서 종료 계약서에 사장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싸인을 하게 되었다는 녹취록과 통화 내용 등도 있습니다

혹시 저의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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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조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나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