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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학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만약 직원의 전과를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특정 직원이 자꾸 회사 물건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의 회사 대표자가 그 직원의 전과를 알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직업군에 있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전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는 개인정보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전과 즉 범죄기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는 타인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경우 그 직원의 범죄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회하기 어렵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기록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