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후 촉탁계약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 정년이 도래되어 자격 상실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촉탁계약기간은 3개월씩 연장하는걸로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과 연차는 어떤식으로 반영되나요?
질문1. 촉탁 계약기간이 3개월 단위로 연장되는데 이것도 총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질문2. 정년으로 자격상실이 되어 기존 미사용 연차는 정산받았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월차가 발생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3개월 단위라서 매월 만근시 월차만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