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이후 촉탁직 일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60세 이상인 근로자 3명 정도 있고,
지금까지 촉탁직계약서 1년간 써오면서 퇴직금을 매년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근무로 보면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이 되잖아요~
현재 촉탁직은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는데 퇴직금 매년 정산했다고 해도
같은회사 계속 근무로 보고, 업무지시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24.01.01~24.12.31
25.01.01~25.12.31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26년도에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6년 12.31 퇴직시 3년 근속기간 인정으로 퇴직금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년 정산해도 근속기간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최초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1년마다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3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촉탁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