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
최근 주휴수당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여 논의 끝에 점주측에서 합의제안이 왔는데요
전체지급은 어렵고 일단 일부만 지급한 뒤 여분에 대해선 다음달 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이번 주에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합의서에 '체불된 임금 XX원을 OO월 OO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는다'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고용·노동
최근 주휴수당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여 논의 끝에 점주측에서 합의제안이 왔는데요
전체지급은 어렵고 일단 일부만 지급한 뒤 여분에 대해선 다음달 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이번 주에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합의서에 '체불된 임금 XX원을 OO월 OO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는다'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