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간주근로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간 간주근로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 뒤 대표로부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간주근로제 수당을 줄수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간주근로제 수당 지급에 대한 해지합의서 서류 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
간주근로제 해지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표는 간주근로제 해지합의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를 지속해 온 상황입니다.
아직 간주근로제 합의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합의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지 못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한 요건들과 승소 가능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