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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멧토끼4
클래식한멧토끼423.11.20

임금체불 관련 묵시적동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간주근로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간 간주근로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 뒤 대표로부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간주근로제 수당을 줄수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간주근로제 수당 지급에 대한 해지합의서 서류 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

간주근로제 해지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표는 간주근로제 해지합의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를 지속해 온 상황입니다.

아직 간주근로제 합의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합의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지 못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한 요건들과 승소 가능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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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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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주근로제 합의가 유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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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적법한 계약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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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합의서를 상호합의하에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이상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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