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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여치169
나른한여치169
24.03.19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합의서 작성 후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사했지만 퇴사 후 1년동안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 회사 대표와 저 모두 직인 찍었고,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금액은 3회 분할하여 받는 조건)

혹시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1년동안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서 내용 3번 때문에 '퇴직금 지연이자' 민사소송이 안되는걸까요?


<합의서 내용>

1. “갑”은 “을”에게 임금 등(퇴직금 포함) 합의금으로 금 '비공개' (₩ 금액비공개)을 지급할 것에 동의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아래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상기 모든 금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재직기간 동안 “갑”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차액 등 그 명칭을 불문함)을 완전히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3. 위 “1”항의 모든 내용이 이행되면 근로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중 일부 불이행 시 해당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로 하며 “3”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을”은 상기 합의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5.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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