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
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