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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22.04.11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


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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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

    >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한데,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같이 납부한 후에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 납부 유예하고 추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부 할 수 있습니다(회사 부담분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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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회사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3. 납부유예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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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유예등이 있는 경우 추가 임금 지급이 있다면 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관할 공단에 상세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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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

    일부지급되는것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직이 맞다면 납부예외처리됩니다.

    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복직하게되면 정산처리되는 바,

    해당 휴직기간은 일반근로자와달리 소득이 없는 바,

    최하한액으로 처리됩니다.


    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휴직기간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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