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유예/면제 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 당월 급여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당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요율제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발생한 이틀지의 급여에 비례하여 요율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건강보험 = 2일치 급여 * 3.545%
고용보험 = 2일치 급여 * 0.9%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