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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유예/면제 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 당월 급여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당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요율제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발생한 이틀지의 급여에 비례하여 요율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건강보험 = 2일치 급여 * 3.545%

고용보험 = 2일치 급여 * 0.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보료, 고용보험료는 위와 같이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하여도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그냥 두시고 나중에 근로자가 복직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당월 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