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시급 13000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는 곳 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따로 안줘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많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