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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깐깐한교수님
시급 13000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는 곳 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따로 안줘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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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많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