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시급 11000원이고요,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짜게 주는데,
많이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가능하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근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따르면 주휴포함 11,000원은 임금체불 상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짜게 주는데,
많이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
만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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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려면 시간당 임금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9,860원×99%=8,874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0,649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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