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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랑이187
색다른호랑이18724.04.21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시급 11000원이고요,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짜게 주는데,

많이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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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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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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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가능하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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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근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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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따르면 주휴포함 11,000원은 임금체불 상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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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짜게 주는데,

    많이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

    만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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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려면 시간당 임금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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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9,860원×99%=8,874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0,649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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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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