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되고 육아휴직을 부여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 받으면 재직하는 것이라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유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더 이상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질문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위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