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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짜릿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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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입법갲닝으로 바뀔가능성

현재 명백한사실행위에대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명예훼손고발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최근법개정 논의가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바뀔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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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논의단계인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온 해당 법률에 대해서 곧바로 변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