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아지를 1마리 임양하여 키우고 있고 향후 더 입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시 저같은 반려동물 보호가의 의무가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강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물복지법이 개정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확대되어, 개에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내년 4월 개정하고, 적정한 운동 기회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제도를 2024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함께 도입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