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결과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그걸 주소지 변경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으로 우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호사사무실로 변경하고 싶다면 기재된 내용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사무실이 아니라 거주지 왜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선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치에 앞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그쪽 사무실로 바꾸고 싶으시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지는 않으나 사건 종결 전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 경찰 또는 검찰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