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불기소하면 상대에게도 결과 발송하나오? 저는 고소인이요
그리고 항고장 제출이나, 항고장 기각, 재기수사명령의 경우에도 상대방 (피의자)에게 우편으로 동일하게 알려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도 결과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처분 결과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발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결정은 피고소인에게도 통지 됩니다. 통상 우편물로 불기소이유 통지라는 이름의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도 역시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