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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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대법원 1995. 2. 16. 자 94마1871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