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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5.23

판결문에 가집행이 결정되어져 있으면 승소후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있나요?

그리고 판결직후 항소를 했어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가집행,강제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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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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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쪽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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