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가집행이 결정되어져 있으면 승소후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있나요?
그리고 판결직후 항소를 했어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가집행,강제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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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쪽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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