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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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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미루는 방법?

건물인도하라는 판결에 가집행은 필수로 따라붙나요? 1.가집행을 청구했어도 가집행 부분은 인용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가집행이 붙으면 기다리지 않고 판결직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즉시 항소한다해도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3.이런경우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집행 인용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용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통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합니다.

      3.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말그대로 항소 등이나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소를 하신 후에 경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