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미루는 방법?
건물인도하라는 판결에 가집행은 필수로 따라붙나요? 1.가집행을 청구했어도 가집행 부분은 인용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가집행이 붙으면 기다리지 않고 판결직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즉시 항소한다해도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3.이런경우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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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집행 인용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인용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통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합니다.
3.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말그대로 항소 등이나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소를 하신 후에 경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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