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최저임금이얼마인지계산좀부탁드려요
5인이상사업장 격일제호텔당번 월 최저임금이어떻게되나요24시간맞교대업장이고 새벽에4시~8시까지 4시간휴식 주간에 시간불규칙하게 1시간휴식합니다 출근시간 오전10시 퇴근 익일오전10시입니다
한달30일기준 하루19시간씩 15일 근무합니다
정환한 최저임금을알고싶습니다 직원약14명정도이구요 다같이 임금체불로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종 자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9,620원이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시되어 있으나 월급여가 적시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어렵네요.
간단하게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된 총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19시간*15.2일*9620원
11시간*15.2일*9620원*0.5배
6시간*15.2일*9620원*0.5배
8시간*4.345주*9620원
합산 : 4,355,551
차례대로 기본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시간*365/2/12+연장 11시간*365/2/12*0.5+야간 6시간*365/2/12*0.5+주휴 8시간*365/12/7]*9,620원= 4,357,7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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