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종 자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9,620원이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시되어 있으나 월급여가 적시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어렵네요.
간단하게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된 총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