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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우산을 가지고 길을 건너다 정차된 차량을 우산으로 쳐서 상처가 생겼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정지선을 넘어 서있는데 100% 보행자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우산이 걸려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우산으로 보행자가 일부러 차량을 치는 과정이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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