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가로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차를 빼기 위해 가로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접촉하였는데 외관상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에도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접촉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이 없기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접촉으로 인해 파손이 있을 수 있고 파손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