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은 급여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개월 실수령액합이 420입니다
명절비,휴가비 상여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년30만원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명절비, 상여금 등도 3개월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 및 명절수당 등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3개월/12개월로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상여금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연단위로 일할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0만원×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절비나
휴가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