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되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화물운송거부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초래 우려가 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