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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망둥어186
빈티지한망둥어18622.11.30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아닌가요?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나라가 씨끄럽습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불법이라하며 강력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하나요? 헌법이 최상위 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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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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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되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화물운송거부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초래 우려가 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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