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아닌가요?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나라가 씨끄럽습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불법이라하며 강력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하나요? 헌법이 최상위 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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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되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화물운송거부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초래 우려가 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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