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랑 파업하는 단체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안따르면 30일 영업정지를 줄수있다던데 이건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며,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툴수는 있겠으나,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