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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2.11.29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화물연대는 각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이다. 이들이 모여 집단운송거부를 한다고 하여 불법파업이라고 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인 공권력으로 치리하려고 합니다. 불법파업은 회사 고용주와 근로자 이해 관계에서 파업이라고 하면 공권력으로 치리할 수 있지만 각 개인사업자들 모여 집단운송거부를 한다고 국가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이 자발적인 모여 운송거부한다고 하여 국가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운송거부한다고 국가가 업무개시명령해도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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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법에 규정된 법률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파업 여부를 떠나 국가산업의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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