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각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이다. 이들이 모여 집단운송거부를 한다고 하여 불법파업이라고 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인 공권력으로 치리하려고 합니다. 불법파업은 회사 고용주와 근로자 이해 관계에서 파업이라고 하면 공권력으로 치리할 수 있지만 각 개인사업자들 모여 집단운송거부를 한다고 국가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이 자발적인 모여 운송거부한다고 하여 국가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운송거부한다고 국가가 업무개시명령해도 되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