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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올빼미102
비장한올빼미10224.01.15

직장 대표자가 여러 매장을 소유했을경우 질문드립니다.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을 4개 운영하는 대표자님 밑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해왔는데

2개 매장은 법인으로 묶여있고 2개 매장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모두 똑같은데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릅니다. 주마다 매장을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바꿔 근무할때마다 사업장 사대보험이나 고용보험추가적으로 가입하거나 바꿔야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15년도부터 그냥 한 사업장으로 사대보험가입 직원등록을
해두고 여기점포 저기점포 왔다갔다 거리면서 근무를 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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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4대보험을 계속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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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대보험가입 직원등록을 근무장소를 이동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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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 장소 변경에 불과할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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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장을 옮길 때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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