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관리 회사 입니다.
저희 음식점업의 직영점이 있는데
본사와 직영점 모두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직영점의 경우 5인미만에 대표님 직장가입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직영점 직원은 4대보험을 본사앞으로 들고있습니다.
본사와 직영점 대표가 같은곳도 있고 다른곳도 있는데
같은경우 대표님 앞으로 4대보험이 여러개 나오다보니
현재까지 직영점앞으로 직장가입자가입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앞으로 가입하고있는데
이번에 신규채용자가 있어서 고용지원금 받을수있는게있어서 신청하려니
근로계약서상 실근무지의 직영점명과 4대보험 가입회사가 달라서 반려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와 관리번호도 다르기때문이죠.
근데 4대보험은 본사이고 실근무지가 직영점이면
근로계약서상 실근무지로 안적고 4대보험가입회사로 적으면
이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위반?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