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인을 안해주면 못받나요?
3월초에 뒤에서 차량충돌로 100 프로 상대차량 과실로 결론이 났는데 상대차주가 경미한 사고라며 대인은 지급정지 시켜놔서 보상받지 못했어요 아들과 저 둘이서 전치2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보상을 안해준다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지급정지되면 상대차주에게 범칙금 정도만 나온다고 하는데 ㆍ병원 진료도 저의 의료 보험으로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조사 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할 경우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 후에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 직접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부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신청한다고 하면 담당자 연락이 오게 되고
그 때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병원 영수증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해당 사고처리 결과에 상해입었음이 인정될 경우
사고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처리 결과 마디모에 따라 상해없음으로 결정이 났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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