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로스트아크 게임머니를 판다고 올렷습니다. [ 대화내용,우편보낸내용 있음]
이후 구매하신다는분이 들어오셔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맞는금액에 거래를 했습니다.
1시간뒤 계좌 지급정지를 당햇습니다. 그이후 이의제기를 3번이나햇지만
게임머니의 값어치를 인정할수없다고 이의제기가 계속 거절당햇습니다.
더이상의 자료는 없기때문에 이의제기를 해봣자 의미가없고 결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누가 저한테 소송을 햇는지 이름도 번호도 알수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입금자명만 ㅂㅈㅅ 이라고 적혀잇을뿐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3자사기를 당한것같다 등등 의견이많은데 저는 정상거래를 햇을뿐인데 이게 3자사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