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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고라니58
심심한고라니58
22.08.05

3자사기 판매자인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접으면서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였는데 3자사기에 엮였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골드(게임재화)를 구매한다고했고

저는 판매자이기에 인증차 신분증,현재 골드사진을 사기꾼에게 보내줬고 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제 모든 골드를 구입한다고하였기에 사기꾼이 분할로 거래하자고하였을때 알았다하고 거래를했죠

몇분뒤 돈이 입금되어 사기꾼캐릭에게 골드를 우편으로 보내고 두번째는 친구이름으로 입금한다고하여 두번째 입금확인하고 골드를보내는식으로

총 네번 분할로 거래를 하는중이었고 마지막거래를하려고하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느낌이 이상해서 거래게시판에서 싸게파는 글을 확인한뒤에 카톡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구매자인척 인증을요구했는데 제 신분증사진과 통장계좌를 알려주더라구요

그 뒤로 사기꾼이랑 거래는 중지하고

피해자 4명중 2명을 겨우찾아내서 사기꾼 폰번호(대포폰같음) 알려주려고 카톡방을만들었는데 2명중 한명이 자기 사기당한금액이 일단 제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총금액중 얼마정도 반환가능하냐길래 그럼 제 게임골드는 누가 보상해주냐 반문했지만 판매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않았다고 과실이있다며 저에게 청구소송을한다는데 상당히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기꾼이랑 거래하면서 톡한내역도 다있고 떳떳해서 할라면하라고하고 나왔는데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할 상황이생길까요?

사기는 지들이 확인안하고 당해놓고 3자사기꾼인지 모르고 정당거래를한 저한테 소송을걸어서 돈을 가져가면 제가 팔려고했던 게임재화는 못받는건데 일단 제 계좌가 정지되고 소송진행되고 무죄판결이 난다면 역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꾼과 카톡내역 피해자 2명과 카톡내역 스샷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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