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를 거래하다 환불요청하니 3자사기로 안된다하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챗팅방에서
큰수익을 내준다는 홍보내용을보고
게임회사(알고보니 외국계)에 회원가입을하고
게임리딩자와 1:1상담으로 큰수익을보장한다에현혹되어 게임회사에 500만원을 이체하고
뒤늦게 사기게임 이라는것을 감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3자사기로 환불할수없고
리딩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현재보유금액(500) 다 손실을 보게하려는 속셈임
*게임리딩자 실명모르고, 계좌정보만있슴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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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사기라서 환불이 어렵다는 상대방의 발언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하고, 법적인 논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3자가 사기가 아닐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에 합의절차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