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거래하다 환불요청하니 3자사기로 안된다하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챗팅방에서
큰수익을 내준다는 홍보내용을보고
게임회사(알고보니 외국계)에 회원가입을하고
게임리딩자와 1:1상담으로 큰수익을보장한다에현혹되어 게임회사에 500만원을 이체하고
뒤늦게 사기게임 이라는것을 감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3자사기로 환불할수없고
리딩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현재보유금액(500) 다 손실을 보게하려는 속셈임
*게임리딩자 실명모르고, 계좌정보만있슴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사기라서 환불이 어렵다는 상대방의 발언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하고, 법적인 논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3자가 사기가 아닐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에 합의절차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