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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6

중소기업들이 자식에게 기업상속울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많다고하는데 중소기업상속관련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소기업들이 자식에게 기업상속울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많다고하는데 중소기업상속관련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은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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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로 인하여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 가업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 여부와 관계없이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10년간 연부연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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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