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로 인하여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 가업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 여부와 관계없이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10년간 연부연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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