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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종다리231
기민한종다리23122.07.09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건널때

위와 같이 인도에 있는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건널때

지나가는 행인이 차도의 신호를 보고 멈춰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주황색 차는 자동차용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것을 보고 차도로 진입하려하고 행인은 그 신호를 보지 않고 직진하는 상황에 만약 충돌이 있다면 과실 비율이 대략 얼마씩 될까요?

법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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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차도의 신호를 보고 멈춰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인도 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벌칙금등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과실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차는 자동차용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것을 보고 차도로 진입하려하고 행인은 그 신호를 보지 않고 직진하는 상황에 만약 충돌이 있다면 과실 비율이 대략 얼마씩 될까요?

    :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 기준에 의하면 횡단보도 보행인은 과실이 없다고 산정될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사고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여 보행인의 주의의무는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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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판례상 5-20% 정도 보행자 과실을 묻고 있으나 보통 실무적으로 보행자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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