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차도의 신호를 보고 멈춰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인도 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벌칙금등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과실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차는 자동차용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것을 보고 차도로 진입하려하고 행인은 그 신호를 보지 않고 직진하는 상황에 만약 충돌이 있다면 과실 비율이 대략 얼마씩 될까요?
: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 기준에 의하면 횡단보도 보행인은 과실이 없다고 산정될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사고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여 보행인의 주의의무는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