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보행자 과실인가요
운전자 과실인건가요?
그것도 과실이 몇대몇인지 따져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건넌
보행자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그 곳이 횡단 보도 부근인지 단일로인지, 간선 도로인지, 야간이여서 운전자의 시야에 무단 횡단자가
잘 보였는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