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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6

의약품 수입절차는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의약품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표준통관예정보고? 이것만 필하면 되는건가요?? 통관시 어떤 절차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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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수입은 수입업 신고 ->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 -> 표준통관 예정보고 -> 관세청 수입 신고 를 거쳐서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 됩니다.

    표준통관 예정보고의 경우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1.asp

    그 이전의 단계인 관할지방 식약청의 의약품수입업 신고 완료와 수입하려는 수입 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 절차가 필요 합니다.

    1. 수입업 신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의약품수입이 가능합니다.

    2. 품목 신고

    의약품의 수입시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입신고의 진행은 하기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은 따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1. 수입 품목신고서

    2. 수입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4.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해당되는 경우)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

    6.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7. 다음의 구분에 따른 평가 자료

    √ 완제의약품[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은 제외함]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및 내용액제(內用液劑)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약리활성: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생물학적제제등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방사성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의료용 고압가스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 한약재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다만, 둘 이상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품목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등록할 수 있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다만,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조소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소 책임자의 성명을 적은 자료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을 적은 자료

    √ 시설에 관한 자료

    √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 시험용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

    10.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수탁제조계약서

    등 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수입 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엄격하오니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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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물품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또,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후단)

    수입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의약품등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4. 수입품의 경우 수입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음 서류

      √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5. 다음 구분에 따른 평가 자료

      √ 완제의약품[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은 제외]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6.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

    7.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위수탁제조계약서 등

    의약품은 기본적인 수입요건으로 약사법이 적용되며, 약사법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의약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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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과 같은 세관장확인대상(요건확인대상)은 각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약품등의 수입자 (법 제42조)

    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규칙 제56조의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제5조)

    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58조)

    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의2)

    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

    품목별 통관절차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4조, 제5조)

    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

    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나. 원료의약품

    -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다. 한약재

    -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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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의약품의 경우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품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가능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오피노이드(진통제) 처방을 허용하면서 이에 중독된 환자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의약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따른 확인을 거쳐야되며, 그 밖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아울러,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지 비로소 수입이 가능한 바 참고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들은 통합공고 대상으로 일부는 수입통관이후에 요건을 갖추어도 무방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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