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엔 안유, 기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되는 자료의 양도 적고,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습니다. 처리일수는 GMP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워킹데이로 25일 소요되며, GMP(완제) 대상인 경우 워킹데이로 90일 GMP(원료) 대상인 경우 워킹데이로 60일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