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원하면 대인접수는 해줘야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걸까요? 과실 유무에 따라 다를까요?
가벼운 접촉 사고일때도 원하면 해줘야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이 있어서 강제로 대인 혹은 대물접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을 때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권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인접수는 해줘야하고 과실상계에 따라서 혹은 경미한 사고에 따라서 책임은 보험사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100:0의 사고라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눠져 있는 경우 , 교통사고는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 접수는 해 주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유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100:0 사고 인데 대인접수를 해줄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과실비율로 처리되기 때문에 접수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인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로인하여 쌍방과실이 발생하엿을경우
상대방측이 병원진료를받을경우 대인접수를 하시거나아니면 자상 으로처리받은후 구상권행사로이루어질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