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련한물범84
노련한물범84
22.01.05

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일단 지금 말하는회사는 관둔지 좀됬지만 문득생각나서

그때당시 제가 회사 1년이 되서 연차를 써볼라고 했는데 관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다른건 기억 안나지만 이 한줄만큼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

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