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 말하는회사는 관둔지 좀됬지만 문득생각나서
그때당시 제가 회사 1년이 되서 연차를 써볼라고 했는데 관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다른건 기억 안나지만 이 한줄만큼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
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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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올해 이전에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