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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범84
노련한물범8422.01.05

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일단 지금 말하는회사는 관둔지 좀됬지만 문득생각나서

그때당시 제가 회사 1년이 되서 연차를 써볼라고 했는데 관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다른건 기억 안나지만 이 한줄만큼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

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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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 말하는회사는 관둔지 좀됬지만 문득생각나서

    그때당시 제가 회사 1년이 되서 연차를 써볼라고 했는데 관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다른건 기억 안나지만 이 한줄만큼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

    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

    ----------------

    네. 근로계약서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올해 이전에는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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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일 때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엄밀하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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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차와

    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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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무는 국가공휴일로 대체될수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다는 소릴 들었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수가 있는건가요?

    진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픈 악덕기업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12.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면 가능할 것이나,

    현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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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가능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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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2. 다만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를 통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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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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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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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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